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2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입이나, 독립된 자격의 용역임이 입증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입이나, 독립된 자격의 용역임이 입증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다. 독립 용역 여부와 별개로 공인회계사법상 경업 금지 위반 문제는 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인회계사법(2024.01.16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4.01.16

    공인회계사법 제3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용역이 소속 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됐는지 또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됐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 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35조의 규정(경업의 금지)에 대한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지급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 구분.

회답

소속 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는 소속 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공인회계사법상 경업 금지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20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46)
원 제목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지급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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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