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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소자에게 수납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소자에게 수납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입소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 별도의 부대시설도 운영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발생하는 운영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입소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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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90 (<time datetime="1999-06-08">1999.06.08</time> 회신),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40)
- 원 제목
- 사회복지사업(유료양로사업)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