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농업기반공사의 부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기간 중 부지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용수관 매설 등을 위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와 부지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사기간 중 부지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기반공사가 타인의 농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용수관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공사기간에는 터파기, 토사적치와 공사용 도로 용도로 부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농업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터파기 및 토사적치, 공사용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인 용수관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타인의 농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사용료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현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을 받는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기간동안 터파기 및 토사적치, 공사용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공사로 인하여 경작중인 농작물 등의 피해와 작물재배 등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반공사가 용수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와 부지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인 용수관 등을 시설하기 위해 타인의 농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사용료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은 현재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므로 회신을 받는 대로 알려드립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터파기 및 토사적치, 공사용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로 부지사용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사로 인하여 경작 중인 농작물 등의 피해와 작물재배 등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19 (<time datetime="2000-12-12">2000.12.12</time> 회신), "농업기반공사의 부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23)
- 원 제목
- 농업기반공사가 용수관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