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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중도 양도하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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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사업 제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사업 제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이다. 계산 대상 기간은 사업에 제공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에 당해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본문(원문)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에 당해 기간(사업에 제공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에 당해 기간(사업에 제공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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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89 (2000.11.30 회신), "고정자산을 중도 양도하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10)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