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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며 이후 과세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며 이후 과세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그 후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그 후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귀속시기.
회답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며, 그 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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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88 (2000.11.30 회신),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09)
- 원 제목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산입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