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87회신일 2000.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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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금융거래 부대비용은 실제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누구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거래 부대비용은 실제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채권자·채무자 중 누가 부담할지 또는 분담할지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금융거래 관련 부대비용이 발생하였다. 비용의 부담 주체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질의요지

부동산 담보대출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담보대출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할 것인지, 채무자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용이 채무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금융거래 관련 부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가 부담하거나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으로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부담하면 채권자의 필요경비에, 채무자가 부담하면 채무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87 (2000.11.30 회신),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08)
원 제목
채권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용이 채무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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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