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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저축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 만료일에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따라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 만료일에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형 저축의 수익이 특약에 따라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된다. 대상은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 만료일로 보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때에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부칙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부칙 제20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 개정전의 것)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때에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형 저축의 수익이 특약에 따라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 부칙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0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 개정전의 것) 제87조 제3항에 따라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그때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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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15 (2000.11.10 회신), "신탁형 저축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8)
- 원 제목
-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의하여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