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면받지 못하면 감가상각을 의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48회신일 2000.10.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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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손 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실제로 면제·감면받은 사업자에게는 감가상각을 의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당해 연도에는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 등으로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의제하는 것이나,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면제ㆍ감면 대상 사업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의제한다.

다만,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48 (2000.10.20 회신), "감면받지 못하면 감가상각을 의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70)
원 제목
결손 등으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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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