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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이 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의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은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다.
방문판매원이 본사에서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사의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은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다. 서적과 테이프를 방문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원은 서적과 테이프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다. 본사가 정한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본사에서 판촉물·상품 또는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서적과 테이프를 방문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이 본사가 정한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본사로부터 판촉물, 상품 또는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서적과 테이프를 방문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이 본사가 정한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본사로부터 판촉물, 상품 또는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본사가 정한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방문판매원이 받은 판촉물·상품 또는 금전은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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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32 (<time datetime="2000-10-19">2000.10.19</time> 회신), "방문판매원이 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65)
- 원 제목
-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장려금 등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