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56회신일 2000.09.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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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9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확정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산업재산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56 (2000.09.19 회신),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38)
원 제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필요경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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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