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배당소득 종합과세 때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다. 종합소득세액 계산 결과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종합세액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회답
비상장법인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3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제4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8.08.2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
-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5.1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225
-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1991.06.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41
-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198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37 (2000.09.08 회신),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30)
- 원 제목
-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