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33회신일 2000.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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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6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넣고 양수자는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인이 사업을 포괄 승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넣고 양수자는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종업원 고용과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함께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됐다.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

회답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33 (2000.09.06 회신), "상속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27)
원 제목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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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