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부자산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93회신일 2000.08.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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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자산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2

학교발전기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산입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학교발전기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학교발전기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산입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학교발전기금은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해야 하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 또는 금전을 기부한다. 기부한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금전을 기부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금전을 기부하여 자산을 취득하게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발전기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

회답

1.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않고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거나 금전을 기부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한 뒤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93 (2000.08.22 회신), "기부자산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12)
원 제목
기부금과 사용수익자산의 구분 및 비용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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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