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54회신일 1999.05.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5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는 대금업을 개시하려는 경우다.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질의요지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54 (1999.05.25 회신), "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57)
원 제목
대금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