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통관 전 외화로 지급한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관 전 외화로 지급한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수입 원재료 대금을 통관 전에 외화로 지급할 때 재고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통관 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의 거래에 있어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거주자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의 거래에 있어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4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통관 전 외화로 지급한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13)
원 제목
원재료를 수입하고 대금을 전신환으로 송금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