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12회신일 1999.04.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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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9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판매를 위해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시기.

회답

주택 한 동을 신축·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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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12 (1999.04.09 회신),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96)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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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