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설작물 생산활동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작물 생산활동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 고정설비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시설작물 생산활동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 고정설비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작물 생산활동의 업종 구분.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시설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조업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시설작물 생산활동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93)
원 제목
시설작물생산활동의 업종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