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3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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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할 때 토지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3 (<time datetime="2000-01-22">2000.01.22</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81)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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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