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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각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에게 귀속된다.
개인 보유기간 중 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각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에게 귀속된다. 보유기간과 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보유기간 이자는 최종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4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거주자가 지급받는다. 그 채권은 개인 보유기간 중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된 것이다.
질의요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중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개인 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는 당해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방법에 따라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를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보유기간 중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개인 보유기간 중 해당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에 따라 입증하면, 각각의 거주자에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기간 및 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를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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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57 (<time datetime="2001-02-21">2001.02.21</time> 회신), "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67)
- 원 제목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