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 후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057회신일 2001.0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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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2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며 부담부 증여도 같다.

임대계약 중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후 임대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며 부담부 증여도 같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계약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것임.

본문(원문)

임대계약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계약기간 중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후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임대계약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57 (2001.01.22 회신), "증여 후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9)
원 제목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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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