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1회신일 2001.08.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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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1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손조정액을 안분해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사례에는 과세분과 감면율 50%, 75%, 100%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과세되는 감면율이 상이한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 분합 계A자산B자산C자산D자산감면율과세분50%75%100%양도차손익1,0005005001,000△1,000양도차손조정(1,000)250250500-과세표준1,000250250500-산출세액(세율)150(15%)(동일세율)감면세액75-

① 18.75

② 56.2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합계 / A자산 / B자산 / C자산 / D자산

감면율: 과세분 / 50% / 75% / 100%

양도차손익: 1,000 / 500 / 500 / 1,000 / △1,000

양도차손조정: (1,000) / 250 / 250 / 500 / -

과세표준: 1,000 / 250 / 250 / 500 / -

산출세액(세율): 150(15%)(동일세율)

감면세액: 75 / - / ① 18.75 / ② 56.25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1 (2001.08.11 회신),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93)
원 제목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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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