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여의 원천징수도 소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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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여처분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소득을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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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0 (2003.06.26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여의 원천징수도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85)
- 원 제목
-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