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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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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합병법인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합병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합병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0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6항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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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3 (2000.02.28 회신), "합병 토지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60)
- 원 제목
- 합병으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