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가 다른 지출증빙도 법인 손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4회신일 2000.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가 다른 지출증빙도 법인 손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3

명의가 불분명한 증빙은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지만 귀속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수인이 법인이 아닌 명의로 된 지출의 손비 인정과 국외거래 증빙 의무 등을 물었다. 명의가 불분명한 증빙은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지만 귀속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하면 정해진 증빙의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수인이 해당 법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된 지출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다.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 하여야 하는 바,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ㆍ3의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며

질의 4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전화로 물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를 법인의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3.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인지 여부.

4.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한 회답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거래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2·3.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하여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4 (2000.02.23 회신), "명의가 다른 지출증빙도 법인 손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39)
원 제목
영수인이 당해 법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지출된 경우 손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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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