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회신일 2001.0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별로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2

각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의 퇴직금 비율에 따라 손금부인액을 안분한다.

둘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의 퇴직금 비율에 따라 손금부인액을 안분한다. 분할 전 모든 사용인의 퇴직금 전액 중 각 법인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둘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각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2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의 배분방법.

회답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각 분할신설법인별로 안분 계산함.

· 분할 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 (2001.02.22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03)
원 제목
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배분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