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문약자 명칭으로 바꾸면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회신일 2001.0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문약자 명칭으로 바꾸면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3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해 상호를 변경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경우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한 경우의 처리.

회답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 (2001.02.13 회신), "영문약자 명칭으로 바꾸면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80)
원 제목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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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