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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공모주도 변동명세서에 넣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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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말까지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주 보유 주식 전부를 포함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 등록을 위해 공모한 주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주 보유 주식 전부를 포함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신규 공모로 주식을 배정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협회 등록을 위해 주식을 신규 공모하고 주식을 배정했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신규로 공모하여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신규로 공모하여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신규로 공모하여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72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50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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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등록 전 공모주도 변동명세서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75)
- 원 제목
-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