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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장학재단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장학재단에 수익 일부를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부금은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장학재단에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방위사업청 소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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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 (2000.02.02 회신), "허가받은 장학재단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72)
- 원 제목
- 재단법인○○장학재단에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