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불로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로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되 사실상 인도 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를 선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되 사실상 인도 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경우 등이 사실상 판매 판단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받았다.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법인이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 받는 경우,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 받는 경우 선 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 만료 후 그 소유권을 사용법인이 갖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당해 소프트웨어의 인도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사용료를 선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회답

1. 선지급받은 사용료는 해당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적용합니다.

2. 다만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등 소프트웨어 인도 시점에 사실상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2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7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 (<time datetime="2001-02-08">2001.02.08</time> 회신), "선불로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66)
원 제목
사용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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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