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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의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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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 (2000.01.31 회신),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58)
- 원 제목
-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