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액은 공과금 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액은 공과금 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출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 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축산법(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21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23

    축산법 제5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23

    축산법 제5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축산법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에 금액을 출연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축산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3조 규정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축산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53조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공과금 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38)
원 제목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