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지정된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인지 묻는다.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닌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한다. 이와 관련한 수수료와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하는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9 (2000.12.18 회신),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29)
- 원 제목
-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