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9회신일 2000.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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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지정된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인지 묻는다.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닌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한다. 이와 관련한 수수료와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하는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9 (2000.12.18 회신),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29)
원 제목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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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