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 후 즉시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6회신일 2000.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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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즉시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옥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즉시 양도한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 업무에 사용하였다.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사옥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즉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당해 법인의 사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같은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당해 법인의 사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제1호 및 동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즉시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같은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당해 법인의 사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제1호 및 동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6 (2000.12.18 회신), "재개발 후 즉시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27)
원 제목
부동산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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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