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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의 신규 옷장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대중목욕탕이 노후 옷장을 교체하며 취득한 신규 옷장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였다. 교체 과정에서 신규 옷장을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옷장에 대하여는 동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옷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중목욕탕업 법인이 노후 옷장을 교체하며 신규 취득한 옷장의 즉시상각 의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신규 옷장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중1573 심판결정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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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 (2001.01.26 회신), "목욕탕의 신규 옷장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73)
- 원 제목
- 즉시상각 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