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회신일 2001.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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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였다. 이로 인해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과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이 경우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 (2001.01.19 회신),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67)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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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