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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팔면 부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임대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시행령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같은법시행규칙의 산정기준을 따른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해 왔다. 법인은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해 오던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산정기준에 의한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해 오던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산정기준에 의한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다가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해 오던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3의3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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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 (<time datetime="2000-01-15">2000.01.15</time> 회신),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팔면 부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56)
- 원 제목
-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