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결손금 경정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결손금 경정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 불가 통보를 근거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납부한 뒤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29條第4項ㆍ第56條第4項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法人稅에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할 利子相當額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증액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 회신을 근거로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여 신고·납부했다. 소송 결과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질의요지

소송결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불가의 통보를 받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중에 과세관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소송결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사업연도의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결과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세관청의 환급 불가 통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신고·납부한 경우, 소송 결과 추가 환급이 가능해져 이월결손금을 경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 (<time datetime="2001-01-15">2001.01.15</time> 회신), "이월결손금 경정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53)
원 제목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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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