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1회신일 2000.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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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5

친목과 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주요 고객을 위한 골프대회 개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목과 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의 접대ㆍ향응ㆍ교제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요 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주요 고객 대상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접대ㆍ향응ㆍ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는 명목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접대ㆍ향응ㆍ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주요 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1 (2000.05.15 회신), "고객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42)
원 제목
행사를 위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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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