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뒤 고정부채로 표시하였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그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7 (<time datetime="2000-05-13">2000.05.13</time> 회신),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36)
원 제목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