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조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조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재환자 진료비의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요양급여 관련 진료비 지급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했으나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개인 의료기관에 산재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4 (<time datetime="2001-12-12">2001.12.12</time> 회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28)
원 제목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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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