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재 야적장과 주차장용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 야적장과 주차장용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골재판매업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골재판매업 야적장과 주차장업에 쓰는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골재판매업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골재판매업과 주차장업을 등재했다. 해당 법인은 토지를 골재판매업용 야적장과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골재판매업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골재판매업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골재판매업용 야적장과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골재판매업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3 (<time datetime="2000-05-02">2000.05.02</time> 회신), "골재 야적장과 주차장용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20)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