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후 국가에 기부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94회신일 2000.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후 국가에 기부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기부금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재평가한 보유토지를 1년 이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기부금가액을 물었다. 기부금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재평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기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토지를 재평가했다. 재평가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 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4 (2000.11.27 회신), "재평가 후 국가에 기부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1)
원 제목
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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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