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73회신일 2000.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4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법인46012-1972, 1998. 7.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72, 1998.7.16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73 (2000.11.24 회신),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0)
원 제목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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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