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91회신일 2000.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7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를 뜻한다.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비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를 뜻한다. 예약매출 계약금액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한다. 예약매출 계약금액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당해 법인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당해 법인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예약매출 계약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를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91 (2000.12.07 회신), "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7)
원 제목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시의 총공사비누적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