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음 해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음 해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차수당의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통상임금에 가산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 수당은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3223,1996.11.20 및 법인46012-686,1994.3.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23, 1996.11.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그 계산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75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다음 해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6)
원 제목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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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