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45회신일 2000.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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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출자자가 기금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의 특수관계 여부와 저리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자가 기금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도 출자하는 구조이다. 또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5 (2000.11.30 회신),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9)
원 제목
○○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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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