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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가 기금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의 특수관계 여부와 저리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자가 기금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도 출자하는 구조이다. 또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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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5 (2000.11.30 회신),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9)
- 원 제목
- ○○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