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선전비용은 광고선전비이고 특정 고객집단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선전비용은 광고선전비이고 특정 고객집단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의 상품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무상 접대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세무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9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7)
원 제목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