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송출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송출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공한 업무의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법인과 약정한다.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고 송출한 뒤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여행객 모집 및 송출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여행객 모집 및 송출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령하는 여행객 모집 및 송출 대가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여행객 모집 및 송출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38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27)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여행사와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는 수수료 등의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