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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공동사용 대가금은 수입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으면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으면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여,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법인22601-3354, 198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354, 1987. 12. 15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 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처리 방법이다.
회답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 법인22601-3354, 1987. 12. 1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54 개업 때 산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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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94 (<time datetime="2000-11-20">2000.11.20</time> 회신), "자산 공동사용 대가금은 수입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0)
- 원 제목
-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