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도급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사·피복·기숙사 제공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비의 처리를 묻는다. 식사·피복·기숙사 제공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과 그 소속직원에게 식사, 피복 및 기숙사 등을 제공한다. 제공 조건은 해당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식사, 피복 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하도급 업체인 소사장(그 소속직원 포함)에게 식사, 피복, 기숙사제공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과 그 소속직원에게 법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복리후생비의 처리.

회답

식사, 피복, 기숙사 제공 등을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80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하도급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02)
원 제목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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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